삼정회계법인은 건전하고 깨끗� 윤리문화� 조성하고 Clean Firm으로� 최상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� �/외부 고발 접수 채널� 삼정㣨Leyu Hotline(윤리줶법신고센�)� 운영하고 있습니다.
신고댶�
- 회계 � 감사관� 부�, 위법, 부당행�
- 불법자금세탁 � 금융관� 범죄
- 뇌물공여 � 수수
- 갵ӝ정보보호&Բ;
- 기타 법규/규정위반, 비윤리적 행위
신고내용 처리방침
신고 내용� 대해서�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되며, 확인�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� 조치가 취해� � 입니�. 신고� � 신고내용은 철저� 비밀유지 하에 관리되�, 신고자의 요청� 따른 익명성보� � 비밀유지가 최우선의 원칙입니�. 다만 신고 내용� 대� 사실관계를 정확� 확인하고 필요� 조치� 효과적으� 수행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실명�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�. 조사 과정에서 제한적으� 신고내용� 공유가 이루어질 � 있으� 그러� 경우 예상되는 신고자의 유추가능성� 대해서� 신고 � 충분� 고려하시� 바랍니다.
일방적인 비방, 음해 � 악의적인 목적으로 � Hotline� 활용하는 것은 법인 내부신고자의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되고, 외부신고자의 경우 소송과도 연계� � 있음� 반드� 유의하시� 바랍니다. 또한 윤리준법과 관� 없는 사항은 처리되지 않을 � 있습니다.
선의� 의한 신고� 경우 어떠� 불이익도 받지 않으�, 이는 해당 사안� 결론적으� 문제되는 것으� 입증되지 않는 경우� 포함합니�. 신고자에 대� 보복은 㣨Leyu Code of Conduct� 심각� 위반으로� 엄격� 금지되며, 최고수준� 해고� 포함� 징계조치 대상에 해당됩니�.
신고 방법
- 삼정㣨Leyu Hotline은 1�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.
- 전화 : +82 2 2112 0370
- Fax : +82 2 2112 3570
- E-Mail : [email protected]
- 방문 또는 우편접수 : 서울특별� 강남� 테헤란� 152 GFC 27� 품질관리실 윤리준법신고센�
개인정보 수집 � 이용 안내
1. 목적: 삼정㣨Leyu Hotline (윤리줶법신고센�) 운영, 신고 접수 � 처리
2. 처리 � 보유기간: 처리완료� 기준 4�
3.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: 신고 내용 � 개인정보� 해당하는 항목, 신고� 이메� 주소
신고자는 동의� 거부� 권리가 있습니다. 동의� 거부� 경우, 불이익은 없습니다.
신고� 분들은 상기 안내문을 숙지해주시고 동의 하에 접수� 진행� 주시� 바랍니다.